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 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 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회수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시점은 적발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2주 이내 상환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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