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추가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고려중이다. 지난해 검사 이후 불완전판매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이 제기돼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다. 상당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있어 확인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인 지난해 7월 말 우리은행 판매 잔액은 1조 648억 원, 신한은행 4천214억 원, 하나은행 1천938억 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계를 강타한 DLF 사태 당시 주요 판매 창구인 은행들과 DLF 편입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끝냈다. 이후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 직후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이모 전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검찰이 횡령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고, 은행 등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때처럼 지난해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에 대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펀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펀드는 4월 만기 예정이었다. 지난해 라임이 공식적으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모펀드인 ‘플루토FI D-1’ 등에 투자한 상품이며, 판매 규모는 최대 5천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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