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내주부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돌입한다.
12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국민임대ㆍ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5곳(1천438가구)만 청약을 받는다. 민간주택 분양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은 없다.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주택 청약 업무가 다음 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말 신규 청약 모집공고를 마감한 바 있다.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ㆍ시행된다.
다음은 내주 진행되는 공공주택 청약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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