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증가…단순 공시 분석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
최근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신고를 늘리고자 포상금 액수와 대상 회사를 확대했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전년 감소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 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치고 국가신뢰도도 저하할 수 있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상향(1억 원→10억 원)되면서 20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했다.
지난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됐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2017년 대비 45.5%↑)이다.
또,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를 받아 지난해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이다.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이다.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융위가 제보자에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1억 1천940만 원이었다.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천만 원 늘리고, 포상금 지급 범위도 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넓혔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라면서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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