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ㆍ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글_한상훈기자 사진_광주시 제공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