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기업공시 663개 판례 한눈에

금감원, 판례분석집 발간…전자공시 등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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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판례집을 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2002년부터 판례집을 발간했고, 2015년 이후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권이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해 수록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이번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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