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저가 아파트값’ 더 벌어져… 도내 주거 양극화 심화

저가 25만원 오를 때… 고가 평균 1천206만원 뛰어
전국 9년만에 격차 최대 “지방도 20평대 10억 등장”

경기도의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가격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5천344만 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186만 원으로, 처음 6억 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천206만 원 올랐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5분위 배율은 3.92로, 전달(3.85)보다 소폭 상승하며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며,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835만 원으로, 그 전달 평균 가격(1억 825만 원)보다 10만 원 올랐다. 그러나 5분위 고가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 3천957만 원으로, 11월 평균 가격(7억 1천996만 원)보다 1천961만 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1월 6.65에서 12월에 6.83으로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도 대도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84㎡ 이하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겨 거래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바람은 정부의 12ㆍ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12ㆍ16대책이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과 15억 원 초과의 초고가주택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ㆍ16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 원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와 학군 수요를 중심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했다면 올해는 정부의 12ㆍ16대책에 의한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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