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금융제도…주택연금 가입 60세→55세

조회된 카드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 시행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새해에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 가중치가 바뀌고,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1월 1일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로 바뀐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4조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되고(1분기),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한다(상반기).

코넥스 상장 후 3년 이내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적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되고(상반기),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코넥스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1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되고(8월27일),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80억 원으로 확대된다(1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되고(5월 27일),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하반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되고(1분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 허용하며 세액공제한다(1월1일).

미취업청년·대학생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youth가 출시되고(1월),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1분기).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로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새로 만들고(상반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1~1,000점)로 운영한다(하반기).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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