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37개사,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등록법인은 한영, 삼일, 안진, 삼정 등 대형 4개사와 대주, 신한, 한울, 삼덕, 우리 등 중형 5개사 그리고 중형 13개사, 소형 15개사 등이다.
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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