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논, 밭 포함)의 경우,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ㆍ관리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피해구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득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