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 내년부터 대리인 비대면 개설 가능

외국인, 등록증 사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2020년 1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해 오던 은행의 대면 확인 원칙을 2015년 12월 변경했다.

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는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했다.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는 사용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대리인과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진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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