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강화, 대출상품 비교 수월해져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권 규제를 개선한다. 은행권 광고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은행별 대출금리는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해 은행 분야 70건(등록규제 68건+미등록 규제 2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52건)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았다.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건)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이 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비위원회는 주요 개선과제로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 등을 정했다.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한다.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해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해 나간다.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 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를 명확화한다.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 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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