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
앞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기관과 금융회사의 예산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27일부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친 고객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우선 인사혁신처, 예금보험공사 등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0년 상반기 중 동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