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 폐지 등 상호금융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천494억 원 경감 예상

일부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부과했던 취급수수료가 사라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선이 인하되고 주요 대출수수료는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취급수수료 폐지 등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수수료를 개선해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천494억 원(2019년 기준)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우선, 은행·저축은행과 같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한다.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과 주간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고 합계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을 952억 원으로 추정하고, 1억 원 대출취급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천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는 폐지되고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도 정해진다.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하고, 이 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을 496억 원으로 추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합리적인 수준(예: 2%)으로 인하한다.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을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또,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23일부터 적용하다.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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