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겨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10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로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지출 적용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대상이다.
올해 결혼하고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지방에 사는 이들이라면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올해를 넘겨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천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 지출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달 안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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