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요즘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에 의한 범죄수사와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IT 시대를 맞아 개인적인 비밀이 저장돼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나 핸드폰에 대해 과도하게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압수물에서 발견된 정보로 당초의 혐의사실 이외에 새로운 범행사실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우리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거나 경찰서에 불려 갔을 때는 거의 무저항 상태로 경찰관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게 된다. 법관의 영장이 없는 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이나 신체를 압수ㆍ수색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경찰관이 요구하면 그냥 휴대폰 등 소지품 등을 내줘 그 증거가 자신에 대한 범죄증거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위산업청 소속 군인이 방위산업체 직원 ‘갑’과 ‘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갑’의 컴퓨터 외장하드 및 ‘을’의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기무사는 수사과정에서 제1영장에 의해 압수된 ‘갑’의 외장하드에 ‘병’이 작성한 관련문서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이후 조사본부에 요청해 제1영장 압수물을 열람한 후 ‘병’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제1영장 압수물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아 제1영장 압수물 중 Y사업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전자정보 및 서류의 사본을 압수했다. 이를 기초로 ‘갑’과 ‘을’이 ‘병’과 공모, Y사업관련 군사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했다는 범죄혐의까지 수사를 해 군수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압수ㆍ수색의 집행은 모두 위법하고, 그 절차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수집된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사대상혐의와 관계가 없는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다른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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