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막힌 민생법안… 내년 2월 주택청약업무 마비되나

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통과가 막히면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주택 청약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온 바 있다. 이는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으려는 것이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청약통장 정보를 감정원이 취급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도 파악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말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이미 하드웨어의 이관이 완료된 현재 상태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정원은 9월 30일 청약 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기에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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