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6일 발표…적용지역 확대되나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상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ㆍ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정부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상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는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2.36%)도 상승폭이 10%를 넘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 상한제 대상 제외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까지 규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최소 5∼10년 내 일반분양 계획이 없는 곳도 상한제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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