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또다시 한국사회 시민은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6~2017년에 촛불혁명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 검찰 등 공고히 유지해 온 기득권 카르텔 혁파를 요구했다.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개혁다운 개혁을 못 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검란(檢亂)’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처럼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와 구속 및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없다.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를 가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나라다. 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현란한 무소불위 행위는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시간을 무시한 이례적인 검찰의 강제수사, 별건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등 유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의 관행은 어땠는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검찰을 사수(死守)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열일 하지 않았나. “검찰은 내부 비리에 침묵하며 그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지적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개들이 사냥하듯 인간사냥식 수법을 보면서 이것이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인간관계를 제약하고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가 밀려온다.

검찰개혁안의 주요 과제는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스스로가 권한을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명하복 구조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다. 박근혜정권에서 우병우, 김기춘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많았다. 법무부를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검사를 주요 요직에 배정한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기 위한 1단계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현재 검찰제도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게 돼 있는 구조고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의 지휘와 통제 권한을 악용해 또 다른 비리와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현재의 제도 속에서 권한을 통제할 개혁방안과 함께 더 획기적인 변혁안 또한 필요하다. 바로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의 카운티에서는 검찰청이 조직돼 있으며, 검사장인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가 된다면 실제 모든 검찰업무가 이뤄지는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 된다.

검사장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권력 간 상호 견제와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도 않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하게 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재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재벌 간의 카르텔은 법의 원칙이 아닌 집단 간 이익을 고리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직선제에 의한 검사장은 재벌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18개가 등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을 위한 권력 행사에 대해 평가받고 국민이 선택하는, 즉 국민의 통제와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는 직접 선출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