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에 돌입했다.
이 정책은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만 지원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 6천1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당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1일 공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시선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_문민석·정민훈기자 사진_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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