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로운 도전과 과제_경기도의회] 제대로 된 ‘감시·견제’… 인사권 독립 필수

1대 45명→10대 142명… 도의원 수 크게 늘어
처리 안건↑… 초대 628건→9대 2천208건 기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제2의 도약’ 기대
의정 인력·우수인재 확충 공정한 절차 ‘시험대’

올해 5월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제공
올해 5월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제공

1천350만 경기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30년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부활하면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도의회는 집행부에 종속되다 시피한 약(弱)의회 형태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지속 발전해온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 등으로 도민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방의회는 수십 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 자치분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나갔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5월 전국 7개도(경기, 서울, 강원, 전북 제외) 지방의원 선거로 최초의 민주적인 지방의회가 탄생했다. 하지만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첫 전국동시지방선거인 만큼 이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진용이 일시에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1960년까지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범위가 넓어지다가 5ㆍ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었다. 그 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해 부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기초ㆍ광역단체의 동시선거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1995년에야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떼게 됐다.

■ 지방자치 속 경기도의회의 도전과 성장

1952년 지방의원 선거에 포함되지 못한 경기도. 당시 6ㆍ25전쟁기에 전선을 형성해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대수가 타 광역의회와 1대씩 차이가 난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초대 45명에서 10대 142명까지 무려 1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안건이 양적으로 많다고 질적 수준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초대 628건이었던 안건은 7대에서 1천 건을 넘기더니 9대에서는 2천208건을 처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만 늘어나는 사무에 비해 지원 인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초대 의회는 총 40회기를 개회했고 6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4년이었던 임기가 2대 도의원 선거 연기로 4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2대 의회는 총 46명이 선출됐지만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5개 상임위와 1개 특위로 구성됐는데 상임위원장이 모두 무소속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3대 의회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117명이 선출됐다. 9개 상임위와 특위로 구성돼 운영됐다.

이어 1995년 4대 지방동시선거로 123명과 정당 추천 비례대표 13명을 합쳐 136명이 선출됐고, 10개 상임위와 특위 등 11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5대 도의회는 97명의 의원이 45회기를 통해 활동했다. 6대 의회에서는 의원 수가 100명을 넘어서 104명이 선출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86.5%를 차지하고 민주당이 9.6%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정정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는 7대 의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총 119명 중 한나라당이 지역구 108석을 석권했고 비례 7명을 포함해 96%의 의석을 점유했다.

제8대 의회는 7명의 교육의원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31명으로 구성, 민주당이 61.3%로 과반을 넘겼다. 9대 의회는 128명으로 문을 열었다.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남성 106명, 여성 22명이 선출됐다. 당선자 중 최연소 의원은 김지환 의원(1980년생)이었으나 2016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나영 의원(1986년생)이 최연소 의원이 됐다.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정치인ㆍ정당인, 농축산업, 상업, 운수업, 건설업, 약사, 회사원, 교육자, 출판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의의 전당에 입성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쳐왔으며, 지난 9대 의회에서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경기도와 연정을 통해 연정위원장 형태로 전환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의회 상임위원장을 지방장관에 빗대 표현한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ㆍ공존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아울러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 구성과 인사권 독립 TF 구성 등 이전과 달리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과제와 미래

현재 지방의회의 최대 숙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종속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맹점을 해소하는 인사권 독립 등 큰 틀의 개선책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집행부가 쥔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를 의회 의장이 권한을 가져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부분들이 충족되면 그간의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더욱 확대된 영향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더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권한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자치조직권에 대한 보강을 강조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것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사권 독립 후 △의정 인력 확충 △우수인력 확보 △사무기구 직원의 무사안일주의 △일시적 업무 공백 등의 순으로 우려 사항이 조사됐다. 아울러 인사적체와 엽관적 임용, 소수직렬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별도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순으로 문제점이 예측됐다.

임용에 대해서는 의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운영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일시적 업무 공백의 경우 기존 사무직원 중 의회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행정 의회직류를 선발해 임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자치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발전의 힘”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가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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