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로운 도전과 과제_인천시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민생 시의회’ 지름길

인천시의원 안건 처리 타 의회 비해 월등히 높아
입법보좌관제 예산 감시 강화 긍정 효과 기대
조례 위임사항 행정입법 금지 관철해야 할 숙제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자치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제8대 인천시의회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앞서 정책자문 전문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2019년을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편집자 주

■ 정책자문 전문인력 도입… 더 강력한 집행부 견제

인천시의회의 안건 처리건수는 다른 지역 시·도의회 보다 높다. 특히 제7대 의회는 의원 1인당 35.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각각 1명의 시의원 당 24.8건, 25.9건을 처리했다. 광주시의회와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1인당 17.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인천시의원의 1인당 안건 처리 건수의 절반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직원 1인의 안건처리 지원 건수도 다른 시·도의회보다 높다. 인천시의회 직원 1인이 지원하는 안건 수는 10.7건이다. 이는 서울의 1.4배(7.45건), 부산의 1.1배(9.15건)이며 광주에 비해서는 2.4배(4.3건)이다.

이에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확보, 시의원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도 이 같은 요구에 응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신원 조회 절차를 밟는 등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모집해 운영중이다. 형태는 2년 기간의 시간임기제며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뽑을 수 있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8억4천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입법보좌관의 연봉은 7급 공무원 수준인 4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시민 공감대가 문제다.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의 입법보좌관제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궁형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입법보좌관제를 통해 시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 인사권 독립… 시 집행부 눈치보기 ‘끝’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이 때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의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소속이라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다. 인사권 독립 없이 의회는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아는 집행부의 집행권을 견제해 지방의 권력분립을 도모한다는 지방의회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조직권 없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만큼 인사권 독립과 함께 조직권 역시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 지방자치 이뤄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시의회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지만 그 만큼 한계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치입법권 강화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의 제한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금지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남궁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되도록 특별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터뷰]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권력·권한 시민과 함께 나누고 주민이 삶의 현장 혁신 주인공”

“인천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정책자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숙원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천의 자치분권 수준,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치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천의 자치분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자치분권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자치분권이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권한은 함께 나누고 시민 스스로 마을, 동네, 골목을 바꿔 나가야 한다. 특별위원장으로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협력을 이뤄내겠다. 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줄여나가고 건강한 가교 역할을 통해 자치분권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A 현재 전국광역의회의장단직속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인천단장으로 전국회의에 참석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생각만큼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다. 자치입법권강화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며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망스런 모습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직도 팽배하다. 시민 숙의시간, 국회 심의과정 등 여론을 고려해 권한 강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내겠다. 현재 자치분권과 관련한 배지를 만들어 시민 공감대를 이루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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