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각보다 심각한 개 물림 사고, 우습게 볼 일 아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이송 환자 건수가 6천883건으로 집계했다. 119구조대에 연락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애완견 천국’ 미국에서는 3년 전 개에 물린 사람이 무려 450만명에 달하고 1만7천359명이 개에 물려 다쳤다며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무려 5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애완견’을 넘어 ‘반려견’ 내지 ‘반려동물’의 지위까지 획득해 가족과 같은 수준의 개들이 많다. “우리 아이(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동물의 움직임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개)는 물지 않아요”란 말은 개 소유주의 사정이요 주장일 뿐이다. 물리지 않았으니 아무 소리 말라는 말과 같다. 남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한 해결은 어렵기만 할 뿐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형평에 어긋난 집회시위 등도 다 마찬가지다. “뭘 그 정도 가지고”나 “뭘 그런 일로 고소를”이란 이름으로 스쳐 지나가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개 물림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개를 잘못 관리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엄하게 묻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개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을 때에는 12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개를 못 기르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 반려견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으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농식품부는 외출 시 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의문이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개 물림에 대한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개를 키우는 것이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고독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 개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개의 움직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개 목줄을 당겨 타인에게 접근 못 하도록 해야 하고 감당도 못하면서 두 마리 이상의 개를 끌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나의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실히 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개 소유주의 양식(良識)만을 기대하기에는 개 숫자가 너무 많고 개 소유주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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