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과 乙은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③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 92다41559). 그러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1.25, 2001다30285). 따라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 12.11, 2003다49771). 그러므로 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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