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비밀보장이 원칙… 지키지 않았을 땐 법적 제재받아요
Q. 최근 A학교를 다니다 B학교로 전학을 온 고1 남학생입니다. A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래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를 보면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지 않고 아무데서나 말한다는 말이 많던데... 정말인가요?
A.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A학교에서 경험한 일이 B학교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신경 쓰이고 고민되어 선뜻 상담을 받기 어렵고 고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상담과정에서 언급되는 모든 내용은 철저한 비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예외사항의 경우는 상담 시작 전 구조화 과정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일방적인 상담내용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비밀보장이란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내담자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은 주요 상담왌리치료와 관련한 학회의 윤리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내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회 혹은 소속단체로부터의 경고, 제명, 자격증 박탈 등의 윤리적 제재와 소송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의 모든 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의무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내담자(본인)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경우 ③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비밀보장의 한계(제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로 상담사가 불가피하게 내담자의 상담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경우 정보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야하고, 정보공개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니 진로왃퓐“喚옺≠레쬇성문제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전화 1388([무선] 지역번호+1388) 또는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김준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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