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에게 공유물을 명도나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2.2, 93다1596).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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