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③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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