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사용하다가, 201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의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丙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丙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甲은 丙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만약 2014년 4월 丁이 丙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 2015년 7월 현재 丙은 丁에게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ㄱ,ㄴ. (○)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 매수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8.6.26, 97다42823).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만약 2014년 4월 丁이 丙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면 2015년 7월 현재 丙은 丁에게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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