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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