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임의대리인이다.
②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통지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책임을 진다.
④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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