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조합 정관 변경시 유의할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조합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이 조합 총회를 개최해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면서 변경 대상인 정관 조항들 중에는 그 의결방법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 없이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각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을 했고, 조합장은 그 의결결과에 대해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로 선언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가결됐다고 한 정관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일괄 투표시 일부 조항에 관해 의결정족수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조합이 의결정족수를 갖췄던 일부 조항에 대해 다시 정관을 변경하려면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보통 조합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 조합원들의 재참석 등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이와 같이 일괄투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집행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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