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택을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乙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선의의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丙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丙으로부터 다시 주택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丙이 악의라도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주택을 전득한 경우에는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즉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丙이 선의라면 전득자 丁은 악의라도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는 100번째의 제3자라도 선의라면 보호된다. 즉, 丙이 악의라도 전득자 丁이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된다.

⑤ 제3자는 선의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대판 2006.3.10, 2002다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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