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그림의 떡’

수습기간 3개월 이상 재직자도 신청대상서 제외… 차별 논란
열악한 근무 보호는 못할망정 사각지대 근로자 구제책 시급

지난해 소규모 감시장비업체에 취업한 L씨(27)는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 했다가 허탕을 쳤다. 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L씨 회사 근로자는 총 4명인데,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의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5인미만 기업이라할지라도 성장 유망업종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에 적용된다.

화성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K씨(28)도 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거절당했다. K씨 회사의 수습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상담원은 K씨에 “이 제도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회사에 재직하는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정작 5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업 재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자격을 놓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돕고자 지난 2016년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300만~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최대 3천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사업이다. 지난해만 10만 8천 명의 청년이 신청했다.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수습기간,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기업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제도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나 수습기간 등으로 가입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도내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P씨(29)는 “자산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인도 혜택을 받는데 그런 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제도 신청이 안 돼 무척이나 서글펐다”고 푸념했다.

올해 초 입사한 J씨(31)도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인데, 이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초 3개월간 수습생활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청년을 위한 제도였다”며 “이는 수습제도를 3개월보다 길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기간을 줄여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폐업이 빈번하고,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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