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대리권이 없는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乙이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②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따라서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알아야만 추인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甲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제130조) 본인 甲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④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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