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사실혼 차별 않는 것이 곧 저출산 대책

지난 2월14일자 한 언론에 실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진 장관의 ‘사실혼 차별 않는 것이 곧 저출산 대책’이라는 제목만으로도 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진 장관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결혼하자며 18세 때 6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13년 연애 끝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8년을 살다가 2016년 총선 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혼인신고 안 한다고,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죄냐”는 질문으로 시작돼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 장관의 인터뷰 기사.

혼외나 혼인으로 출산이 증가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지만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또 오로지 출산에 목을 매는 사회 분위기에만 발을 맞추자는 이야기인지, 가족의 개념과 가정에 대한 진 장관의 소신은 무엇일까 궁금함도 생겼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자는 그 저출산 대안이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가정과 정체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 읽어가는 동안 필자의 마음이 답답해졌다.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이다. 지면에 실린 몇 자의 글을 읽었다고 진 장관의 생각을 필자가 전부 알 수는 없으나, 저출산이 혼인신고 제도 때문이라는 진 장관의 글은 가족의 해체를 예사롭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필자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부부는 서로를 선택하고 자녀까지도 선택하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이는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어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가정에서 축복받고 사랑받으면서 커야 한다.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물론 자녀에 대한 의무까지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성과 윤리 그리고 도덕이 있는 가정을 이루며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전통으로 여기고 대대손손 이어온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춘남녀들은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피하는 청춘남녀들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결혼한 부부는 당연하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민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100년 후의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걱정을 종식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의식을 갖자는 것이지만 서로 좋아서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출생한 아이들에 관해서는 다르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이와 혼인신고는 선택이지만 출생과 동시에 책임인 것이다.

출산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책임으로 보육, 주거, 교육, 일자리, 성역할의 편중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부터도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저출산 대책인가?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출산은 행복이어야 한다. 사실혼을 인정하되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면 된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기관 및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좋은 정책 시행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이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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