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불법적인 몰래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몰래 카메라’가 대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본인도 시청자들 중의 한명으로서 유명 연예인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른 채 예기치 못한 황당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다는 생각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우리와 다르게 살 것 같던 유명 연예인들도 결국 우리네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오락적 요소가 강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몰래 카메라’는 그릇된 성적 욕망의 분출 용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휴대전화에 촬영 기능이 탑재되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공연히 침범됐다.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 내지 영리 목적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거나,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몰래 촬영을 행위 유형별로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참조).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포한 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내지 불법 유포의 미수범 역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참조).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시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참조).

예를 들어 어느 남성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갖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면, 설령 촬영에 실패했거나 촬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 촬영의 준비단계에 이른 자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 촬영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피해 후유증과 파급력이 방대함을 고려해 불법 촬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라 하겠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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