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도달로 인정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의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3.10, 97다55829).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2.23, 98다60828?60835).
④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6.12, 2008다19973).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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