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쓰고 보관… 임금·근무시간·휴일 포함도 확인을
Q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 방학 동안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등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문 보고 구하려는데,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내가 하게 되는 일이라던가, 일하는 시간, 급여 등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달 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받은 일정에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A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용돈도 벌어 보고 싶은가 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인식개선이 많이 생겨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알아 두면 좋은 정보들을 기억해 두세요.
첫째,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입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도 이 노동법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근로 현장의 청소년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미 상담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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