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한다.
② 공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③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8.9.27, 87다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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