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SLC 개발사업] 중. 경제청·SLC 이견 ‘팽팽’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셈법 ‘동상이몽’

송도 6·8공구에 추진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산정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가 서로 다른 셈법을 고집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SLC는 경제청이 순차적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개발이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빠른 사업 재개를 주장하지만 경제청은 개발이익 산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세계적 금융위기와 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2007년 8월 맺은 사업개발협약 이행이 어렵자 경제청과 SLC는 2015년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다시 맺었다.

합의서에 따라

당초 SLC는 151층 타워를 포함해 송도 6·8공구 약 22만8천㎡(69만평)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시 맺은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는 151층 타워를 제외하고 복합개발부지도 약 3만2천여㎡(10만평)의 공동주택사업으로 축소됐다. 또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수익률(IRR) 12%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SLC가 5대5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SLC가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151층타워 사업비 862억원을 사업 정산에 포함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방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견된 갈등이라는 분석이다.

SLC는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개발이익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더욱이 조정합의서 체결을 위한 100차례에 가까운 협상 과정에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경제청의 주장은 ‘갑의 횡포’라는 반응이다.

SLC 관계자는 “SLC와 경제청이 분배할 개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사업비는 당연히 총비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청은 151타워 건립비용을 감안해 조정합의서 체결 당시 3.3㎡ 당 550만원 선의 토지가격을 3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LC가 투입한 비용과 기대이익을 참작해 독점적 개발을 인정, 사업부지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면서 기투입비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A14블록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SLC 측은 경제청이 단순 외관을 중시한 오피스 형태 타워형 아파트 설계를 고집하며 8차례에 걸쳐 A14블록 경관심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 난항이 지연되면 될수록 부지 개발에 다른 개발이익이 금융비용 등으로 모두 사라진다는데 있어 양측이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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