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②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④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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