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甲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틀린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ㄱ.(×) 협력의무의 이행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협력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대판 1996.10.25, 96다23825). 따라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ㄷ.(×)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3.8.14, 91다41316).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1997.6.27, 97다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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