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금전채권자 A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甲과 乙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③A는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乙이 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④에서 丙이 선의였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판 2006.3.10, 2002다1321). 즉, 제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라면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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