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찰과 경찰,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변화와 경찰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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