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방사청 소송…“140억원 못받아”, “기술력 문제”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 계약
방사청, 납품 지연 등 이유로 SKT에 지체상금 140억원 부과
SKT, 서울중앙지법에 물품대금 지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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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약 140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방사청이 근거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울한 심정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7일 방사청과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방사청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

 

SK텔레콤은 2014년 방사청과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을 약 420억 원에 계약했다. 사업이 완료됐지만 방사청은 납기일 지체와 기술상 문제를 이유로 회사 측에 14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안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다.

 

방사청은 SK텔레콤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납기일을 300여 일 넘어 사업을 완료했다”라면서 “기술력 문제도 있어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납기일을 지나 사업을 완료한 것은 맞다”면서도 “납기일을 넘기게 된 것은 납품받는 육군 측의 요청을 지속해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청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갑자기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면서 “어떤 기술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질 게 뻔한데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며 “억울한 면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입장은 달랐다.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타 업체는 같은 조건에서도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측이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지체상금을 면제해달라고 제출한 면제원에는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입장만 표명했을 뿐 객관적인 설명이 없어 지체상금 부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방사청을 설명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군인들의 GOP 경계를 대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CCTV 등 장비를 투입해 철책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동부지역사업은 2014년 초 SK텔레콤이 낙찰받아 11월초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금액은 약 420억 원, 납기일은 2016년 1월이었다. 그러나 실제 납기가 완료된 것은 2016년 12월로 300여일이 지난 후였다.

 

이에 방사청이 약 14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은 이를 면제해달라며 면제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면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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