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을 받았으나, 丙의 적극적인 요청(가담)에 따라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丙의 매매는 유효하다.

②乙은 직접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乙은 甲과 丙의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만일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丁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제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9.4.27, 98다56690).

 

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1995.2.10, 94다2534).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3.4.26, 83다카57).

 

④ 丙이 乙의 채권을 알면서 침해하였으므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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