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용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제도 개선해야”

첫 달 하루만 밀려도 미납가산금 4%

▲ 정용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하면 부과되면 연체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체료 이율이 4%가 부과되는 등 과도하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 4천484억 원에서 2016년 5조 4천956억 원, 2017년 5조 9천5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0만 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