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의 상당수가 '육지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일자리가 많고 각종 지원 제도가 있는 수도권이 1순위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제주도에는 487명의 예멘인이 체류 중이다. 지난 1월~5월까지 예멘인 549명이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했다.
이 중 법무부가 4월30일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 후 '출도 제한자'로 분류된 487명(남성 463명·여성 24명)이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 예멘인들 대부분은 20~30대 남성 청년층으로 제주도에서 낚시어선업, 농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 예멘과 다른 근무 형태 등을 이유로 일주일도 못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많은 예멘인들이 난민심사를 통해 일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고 무슬림 커뮤니티 등이 좋은 여건을 가진 수도권 등 육지로 이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다문화도시인 안산시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재 60여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은 세계 104개 국가에서 온 8만2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어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특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존재로 외국인 일자리가 많아 처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안산지역 난민 신청자는 총 1천347명으로 도내 '1등'을 차지했다. 이어 포천(997명), 동두천(750명), 수원(740명), 평택(722명), 파주(570명) 순이다.
그러나 이 중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산 내 반응은 뒤숭숭하다.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은 난민 신청만 해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연장돼 '가짜 난민'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 3만 2천733건 중에서도 2.41%(792건)만이 '진짜 난민' 자격을 얻었다. 돌려 말하면 난민 신청자의 98~99% 가량이 '가짜 난민'인 셈이다. 같은 기간 난민 지위를 얻은 792명 중 경기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무려 428명(54%)에 달한다. 서울(117명·17%)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시 소송까지 포함해 사실상 5단계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진 합법적 국내 체류가 가능, 강제추방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고,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이 같은 맹점을 악용,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건, 2015년 1천220건, 2016년 3천161건으로 폭증 추세다.
이에 일각에선 난민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국내 난민 심사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안산, 수원, 화성 등 다문화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난민들이 대거 유입됐을 때를 대비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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