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8월23일 오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 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천350원보다는 19.8%(1천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188만 1천 원)보다 20만 9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 5천150원) 초과분(월 34만 4천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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