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설치해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해 시행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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